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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420호 일부개정 200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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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평가)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평가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또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때에 같이 실시한다. 이 경우 가스용품제조사업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확인·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영 제5조에 따른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에 대하여는 확인·평가의 결과에 따라 5년의 범위 이내에서 그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9·7·1, 2002.4.12., 2006.5.3] [[시행일 2006.1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외부 관련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평가의 기준·주기, 그 밖에 확인·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99·7·1, 200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