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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79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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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보험의 종류등)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대상은 법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99·6·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보험금액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6·30]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의 절차 및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사고예방사업수행자에 대한 지원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8·4·1, 9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