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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정 1973.8.16 대통령령 제68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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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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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고압가스보안협회의 회원자격)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 보안협회(이하 "보안협회"라 한다)의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압가스에 관한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중 공업진흥청장이 인정하는 자.
2. 직업훈련법에 의한 고압가스 기능사 기능검정위원인자 또는 그 위원이었던 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중 진흥청장이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