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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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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보험의 종류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0.11.10, 2011.11.23,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2.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
4. 용기등(제15조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용기등은 제외한다)을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한 자
③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의 절차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사고 예방사업수행자에 대한 지원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8.6.20]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