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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81.11.16 대통령령 제106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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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허가관청의 조치명영사항)
①허가관청이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에 불합격된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개선명령
2. 법 제3조 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법 제9조의 자율관리기관의 점검을 받게 하기 위한 명령
3. 법 제3조제3항, 법 제4조제2항 또는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와 용기·기기·기구의 제조·수리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상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 또는 기술의 개선명령
4. 고압가스제조자·저장자·판매자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 고압가스수요자에 대한 위해방지상 필요한 조치의 명령
5. 법 제9조의 자율관리기관에 대한 안전관리점검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
6.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안전관이자에 대한 해임명령
7. 안전관이자의 채용이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시정명령
8.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와 보안검사의 결과에 따른 시설의 개선명령
9.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명령
10.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취급책임자의 채용에 관한 명령
11.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용기·기기·기구의 제조시설 또는 수리시설의 개선명령
1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교육의 수강명령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은 문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