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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법률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일부개정2004.10.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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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①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2·8, 2001·2·3] [[시행일 2001·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 및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5·8·4, 99·2·8] [[시행일 99·7·1]]
③용기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용기등을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용기등의 수리기준과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수리범위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5·8·4, 99·2·8] [[시행일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