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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8763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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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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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①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 (이하 “용기등”이라 한다)를 제조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대장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용기등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용기등을 수리하려면 그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수리하게 하여 야 한다.
④용기등의 수리기준과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수리범위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