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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문개정 1978.12.5 법률 제3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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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허가사항의 변갱)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 공정, 고압가스의 종류, 사업소의 위치 또는 대표자를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