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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7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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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용기·랭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허가등)
①용기·랭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 및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용기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용기등을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용기등의 수리기준과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수리범위는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