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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2007.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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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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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등)
①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2·8, 2001·2·3, 2005.5.26] [[시행일 2005.11.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 및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5·8·4, 99·2·8] [[시행일 99·7·1]]
③용기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용기등을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용기등의 수리기준과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수리범위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5·8·4, 99·2·8] [[시행일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