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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정 1973.2.7 법률 제24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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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화학기능사등)
①제3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의 제조·저장·판매허가 및 용기·기기의 제조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구제조사업을 신고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고압가스화학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 또는 고압가스저장판매기능사(이하 "기능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기능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계속하여 2회이상 받지 아니한 자
2. 기능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발생으로 벌금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3.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