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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법률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일부개정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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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사용신고등)
①수소·산소·액화암모니아·아세틸렌·액화염소·천연가스·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압가스(이하 "특정고압가스"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특정고압가스사용자"라 한다)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허가받은 내용 또는 등록한 내용에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93·3·6, 93·12·27, 95·8·4, 99·2·8, 2002.3.25.] [[시행일 2002.7.1.]]
1.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또는 고압가스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2.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
3. 자동차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을 한 자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7일이내에 그 신고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시행일 2002.7.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그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3·3·6, 95·8·4, 99·2·8] [[시행일 99·7·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이하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라 한다)가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전에 신고를 받은 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신고를 받은 관청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3.25.] [[시행일 2002.7.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검사기준·검사방법 및 검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5·8·4, 99·2·8] [[시행일 99·7·1]]
⑥시장·군수·구청장·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고압가스사용자가 이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을 일시 금지하거나,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을 봉인 또는 임시영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