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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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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사용신고등)
①수소·산소·액화암모니아·아세틸렌 또는 액화염소(이하 "특정고압가스"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자(이하 "특정고압가스사용자"라 한다)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7일이내에 그 신고사항을 관할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그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3·3·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이하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라 한다)가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의 설치 또는 변갱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전에 신고를 받은 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신고를 받은 관청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검사기준·검사방법 및 검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⑥시장·군수·구청장·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고압가스사용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을 일시 금지하거나,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을 봉인 또는 림시령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