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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77.12.16 법률 제3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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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시험용 물품의 수거)
①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스의 분석시험 및 용기·기기·기구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필요한 수량에 한하여 가스 또는 용기·기기·기구를 제조자·저장자·판매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무상으로 수거하거나 차용할 수 있다.
②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