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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8763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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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사용신고 등)
①수소·산소·액화암모니아·아세틸렌·액화염소·천연가스·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이하 “특정고압가스” 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자(이하 “특정고압가스 사용자”라 한다)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정 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허가받은 내용이나 등록한 내용에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나 고압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2. 제5조에 따라 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
3.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한 자
②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7일이내에 그 신고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특정고압가스 사용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그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이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라 한다)가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의 설치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의 사용 전에 신고를 받은 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신고를 받은 관청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고압가스 사용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을 일시 금지하거나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을 봉인(封印) 또는 임시 영치(領置)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