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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문개정 1978.12.5 법률 제3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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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허가취소등)
①허가관청은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을 휴지한 때 또는 제6조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허가관청은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