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법률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일부개정2004.10.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등)
①고압가스를 제조(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이하 "고압가스제조자"라 한다)는 그 제조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3·6, 95·8·4, 99·2·8, 2001·2·3] [[시행일 2001·7·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하의 고압가스제조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93·12·27, 95·8·4, 99·2·8, 2001·2·3] [[시행일 2001·7·1]]
③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고압가스저장자"라 한다) 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고압가스판매자"라 한다)는 그 저장소 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3·6, 95·8·4, 99·2·8, 2001·2·3] [[시행일 2001·7·1]]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종류 및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3·12·27, 95·8·4, 99·2·8] [[시행일 99·7·1]]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은 관청은 7일이내에 그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