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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정 1973.2.7 법률 제24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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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판매자의 의무)
가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스판매자"라 한다)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사용자에 대하여 위해 방지상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가스공급을 거부하고 즉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