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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문개정 1978.12.5 법률 제3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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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용기·기기 및 기구의 제조허가)
①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 및 그 부속품(이하 "용기"라 한다), 랭동설비에 사용하는 기기(이하 "기기"라 한다)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의 제조 또는 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 및 대상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용기·기기·기구의 제조·수리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상기준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