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판매자의 의무)
가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스판매자"라 한다)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사용자에 대하여 위해 방지상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가스공급을 거부하고 즉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가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스판매자"라 한다)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사용자에 대하여 위해 방지상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가스공급을 거부하고 즉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