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227호 일부개정 2019. 12.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8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자유무역협정정책관 및 자유무역협정교섭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 신통상질서전략실 신통상질서정책관 및 신통상질서협력관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29조의2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30]
[본조신설 2017.5.8 제28022호(전문직공무원제 도입 등을 위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