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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제29700호 일부개정 2019. 0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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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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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직제 등)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단위로 정하고, 그 명칭을 "○○직제"로 한다. [개정 1990.12.31, 2009.4.6]
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이하 "직제 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의2의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98·2·28, 2005.3.24, 2006.6.15, 2014.3.11] [[시행일 2014.7.1]]
1. 행정기관의 설치와 그 소관업무
2. 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
3. 삭제 [90·12·31]
4. 직위에 부여되는 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직위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
5.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5의2. 직제시행규칙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
6. 기타 행정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