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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대통령령제18427호일부개정200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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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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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직제등)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단위로 정하고, 그 명칭을 "○○직제"로 한다. [개정 90·12·31]
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이하 "직제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8·2·28]
1. 행정기관의 설치와 그 소관업무
2. 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
3. 삭제 [90·12·31]
4.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5. 공무원의 종류와 직급별 또는 계급별 정원
6. 기타 행정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