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직제등)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단위로 정하고, 그 명칭을 "○○직제"로 한다. [개정 90·12·31] 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이하 "직제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8·2·28] 1. 행정기관의 설치와 그 소관업무 2. 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 3. 삭제 [90·12·31] 4.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5. 공무원의 종류와 직급별 또는 계급별 정원 6. 기타 행정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90·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일반직 9급을 일반직 8급으로, 기능직 10등급을 기능직 9등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처장관은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직급 8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②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순경을 경장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은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직급 8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③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소방사를 소방교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은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직급 8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부칙 [94·1·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총무처장관은 일반직 9급을 일반직 8급으로, 기능직 10등급을 기능직 9등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8년이상 근속자로, 일반직 8급을 일반직 7급으로, 기능직 9등급을 기능직 8등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9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⑦제6항의 당해 계급의 근속기간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이 포함되며, 일반직 8급과 기능직 8등급이상의 경력 및 일반직 9급과 기능직 10등급이상의 경력은 서로 통산할 수 있다. ②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경찰청장은 순경을 경장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8년이상 근속자로, 경장을 경사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9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③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내무부장관은 소방사를 소방교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8년이상 근속자로, 소방교를 소방장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9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4·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적 보조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한시적 보조기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9·5·24 대령163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5·24 대령163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2.3.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의 규정은 2002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제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무원의 급여 및 연금사무
부칙 [2002.7.13.대통령령 제1766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직중인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은 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되는 당초 공무원 정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정원 1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44시간으로 하여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②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후단중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일반계약직공무원(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계약직공무원(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2004.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에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 기부금품모집 규제 및 허가 제14조제2항제16호를 삭제한다. ②국무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의정관”을 “의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③차관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의정관실 의정담당관”을 “의정관리국 의정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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