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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제29700호 일부개정 2019. 0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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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신설 조직 및 정원에 대한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하부조직을 신설하거나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이 적정한지 여부
2. 소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지 여부
3. 소관 업무의 성과 또는 실적
4. 그 밖에 신설되는 하부조직 또는 증원되는 정원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중 평가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설되거나 증원되는 하부조직 또는 정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1. 법률에 그 설치근거가 명시된 경우
2. 운영지원·기획재정·행정관리·규제개혁법무·정보화 및 홍보 등 각 기관의 업무 전반을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평가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평가대상인 하부조직 또는 정원의 축소·폐지 또는 총 3년의 범위에서 평가기간의 연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대상,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