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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제29700호 일부개정 2019. 0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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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한시정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의3에 따라 한시조직을 설치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정원을 두거나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17조의3에 따른 한시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이하 “한시정원”이라 한다)의 존속기간, 존속기간의 연장 및 한시정원에 관한 관련 서류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중 “한시조직”은 “한시정원”으로 본다.
제17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한시조직에는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 외에 해당 한시조직이 속한 중앙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배정 전후의 정원배정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5.26,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