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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일부개정 1996.6.29 대통령령 제150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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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2급·3급 국가공무원정원의 운용)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과의 2급 및 3급공무원의 정원의 운용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관의 직급별 정원에 불구하고 동일직렬의 직급별 전체정원의 범위안에서, 소속기관의 3급직위에 중앙행정기관의 2급의 공무원을 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