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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제29700호 일부개정 2019. 0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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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직제시행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직제등에 규정된 당해 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기능과 계급별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직제시행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다만,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에 소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무총리 또는 소속장관에게 직제시행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6.15] [[시행일 2006.7.1]]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제시행규칙이 제정 또는 개정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9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