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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제29700호 일부개정 2019. 0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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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정원의 운영과 통보)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 및 실·국별로 정원을 배정하되, 효율적인 정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직제상 직위를 부여하고 있는 정원에 해당하는 인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1·17, 96·6·29, 2004.6.11]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정원과 소속기관의 일반직 4급 정원(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정원과 소속기관의 일반직 5급 정원(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각각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간에 상호이체하여 배정하는 정원은 중앙행정기관의 해당 직급 정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1996.6.29, 2004.6.11, 2009.4.6, 2014.3.1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복수직급정원과 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1.7.4, 2013.3.23, 2014.3.11,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배정한 때에는 배정 전후의 정원배정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2008.2.29, 2011.7.4, 2013.3.23,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