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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일부개정 1999.5.24 대통령령 제16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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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정원의 운영과 통보)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별·하부조직별로 정원을 배정하되, 효율적인 정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직제상 직위를 부여하고 있는 정원에 해당하는 인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1·17, 1996·6·29>
②제1항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정원과 소속기관의 일반직 4급정원,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정원과 소속기관의 일반직 5급정원을 각각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간에 상호이체하여 배정하는 정원은 중앙행정기관의 당해 직급 정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1996·6·29>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배정한 때에는 정원배정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