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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제22691호(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2011. 03.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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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정원의 운영과 통보)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 및 실·국별로 정원을 배정하되, 효율적인 정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직제상 직위를 부여하고 있는 정원에 해당하는 인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1·17, 96·6·29, 2004.6.11]
②제1항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정원과 소속기관의 일반직 4급정원,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정원과 소속기관의 일반직 5급정원을 각각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간에 상호이체하여 배정하는 정원은 중앙행정기관의 당해 직급 정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1996.6.29, 2004.6.11, 2009.4.6]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배정한 때에는 정원배정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