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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대통령령제18427호일부개정200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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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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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정원의 운영과 통보)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 및 실·국별로 정원을 배정하되, 효율적인 정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직제상 직위를 부여하고 있는 정원에 해당하는 인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1·17, 96·6·29, 2004.6.11]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정원과 소속기관의 일반직 4급정원,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정원과 소속기관의 일반직 5급정원을 각각 상호이체(이체대상이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배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간에 상호이체하여 배정하는 정원은 중앙행정기관의 당해 직급 정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96·6·29] [개정 2004.6.11]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배정한 때에는 정원배정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