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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일부개정 1990.12.31 대통령령 제13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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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정원의 운영과 통보)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별, 하부조직별로 정원을 배정하되, 소속기관 상호간에는 직제상 규정된 정원중 5퍼센트 범위내의 인원을 다른 기관에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직제상 직위를 부여하고 있는 정원에 해당하는 인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2·31>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배정한 때에는 정원배정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이를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