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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전문개정 1993.12.31 법률 제46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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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전문연구요원의 편입대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학문과 기술의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 원에 의하여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병무심의위원회가 선발한 사람으로 한다.
1.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병무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으로서 자연계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병무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연구기관중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병무심의위원회가 연구기관으로 선정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학중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