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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전문개정 1993.12.31 법률 제46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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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 및 선발)
①상근예비역의 소집은 지원 또는 징집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의 소집대상으로 입영하여 1년의 기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역복무기간을 마치고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거주지별로 대상자를 선발하되, 지원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중에서 선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예비역의 소집대상자선발기준은 거주지와 신체등위·학력·연령등 자질을 감안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