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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66.8.3 법률 제1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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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현역기간의 단축)
①현역병으로 입영한 자가 그 입영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역기간을 6월로 할 수 있다. 단,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65·7·1>
1. 재영중 본인이 아니면 가족(동일호적내에서 가구를 같이 한 자. 이하 같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
2. 동일호적내에서 2인이상이 동시에 재영함으로써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곤난한 자중 1인
3. 의지할 곳 없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가진 독자
4. 2대이상의 독자
5. 가족중 2인이상의 전사자가 있을 때의 가족중 년장자 1인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기간이 단축된 자의 현역다음에 복무할 병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