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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8372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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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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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 및 선발)
①상근예비역의 소집은 징집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의 소집대상으로 입영하여 1년의 기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역복무기간을 마치고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97·1·13]
②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중에서 징집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를 거주지별로 선발한다. [개정 97·1·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예비역의 소집대상자선발기준은 거주지와 신체등위·학력·연령 등 자질을 감안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④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중 신상변동 등으로 당초 선발된 지역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에는 그 선발의 취소는 각군참모총장이 한다. [신설 94·12·31]
⑤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취소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4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신설 99·2·5 법5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