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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전문개정 1970.12.31 법률 제2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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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징병검사 및 입영등 연기)
①징병검사를 받을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는 원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인이 아니면 가족("동일호적안에서 세대를 같이 하는 자". 이하 같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
2. 가족중에서 2인이상이 동시에 재영함으로써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중 1인
3. 2대이상의 독자 또는 형제중 1인의 전사로 인하여 독자가 된 자
4. 부선망의 독자 또는 부모가 60세이상인 독자
5. 부 및 형제중 2인이상의 전사자가 있은 때의 1인
②전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23세를,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21세를 한도로, 그 사유가 끝나는 자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받게 한다. 다만, 그 제한년령이 지나도 사유가 계속하는 자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받게 하고 현역에 적합하여 갑종 또는 을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이를 보충역에 편입한다.
③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학생의 징병검사연기를 받은 자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거주자로서 징병검사연기를 받은 자로서 제1항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재학 및 국외거주의 연기사유가 끝난 후 1년을 한도로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가 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원에 의하여 입영을 연기할 수 있고 제2항 및 제3항의 제한년령을 한도로 그 사유가 끝나는 자는 입영하게 하고 그 사유가 계속되는 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⑤가사사정으로 인하여 징병검사와 입영이 연기된 자로서 보충역에 편입된 자는 보궐입영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