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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전문개정 1957.8.15 법률 제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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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①징집할 병원의 삭는 이를 각병사구로 배부한다.
②전항의 배부는 당해 병사구내에 본적을 가지고 징병검사를 받을 자의 예정삭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