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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8.2.17 법률 제39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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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방위소집대상)
①방위소집은 군사·향토방위 또는 이와 관련되는 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보충역에 대하여 행한다.
②병무청장은 적 또는 무장공비의 침투가 예상되는 해안등의 취약지역과 농어촌지역의 방위소집대상인원이 불족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를 보충역에 편입하여 방위소집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