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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79.12.28 법률 제3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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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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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편입)
①징병검사를 받아 현역에 적합하여 갑종 또는 을종으로 판정된 자와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는 원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다. 다만,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인이 아니면 가족("동일호적안에서 세대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
2. 가족중에서 2인이상이 동시에 재영하게 되면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중 1인
3. 2대이상의 독자 또는 형제중 1인의 전사로 인하여 독자가 된 자
4. 부선망의 독자 또는 부모가 60세이상인 독자
5. 부 및 형제중 2인이상의 전사자가 있는 때의 1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자는 보궐입영을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7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