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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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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①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신청(제35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제51조에 따른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 제61조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으로 공단이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급여를 결정할 때에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이하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라 한다)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 [개정 2011.8.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6.1.27] [[시행일 2016.7.28]]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는 제외한다)의 결정에 관한 인사혁신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6.1.27] [[시행일 2016.7.28]]
④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미리 제61조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하여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⑤ 인사혁신처장은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과 공단에 그 결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공단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6.1.27] [[시행일 2016.7.28]]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