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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전문개정 1982.12.28 법률 제35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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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①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이 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급여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무원년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년금급여심의회는 공단에 두되,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