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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79.12.28 법률 제3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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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장기급여)
이 법에 의한 장기급여는 다음과 같다.
1. 퇴직급여
가. 퇴직년금
나. 퇴직년금일시금
다. 퇴직년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2. 장해급여
가. 장해년금
나. 장해보상금
3. 유족급여
가. 유족년금
나. 유족년금부가금
다. 유족년금일시금
라. 유족일시금
마. 순직부조금
[전문개정 197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