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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0435호 일부개정 2011.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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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①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해당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으로 공단이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급여를 결정할 때에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순직공무원의 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이하 "순직유족급여"라 한다)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순직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여(순직유족급여는 제외한다)의 결정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순직유족급여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미리 제61조에 따른 유족보상금에 관하여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순직유족급여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와 순직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과 공단에 그 결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공단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