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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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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①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으로 공단이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급여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무원년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부상·폐질 또는 사망에 대한 급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며,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개정 1984·7·25, 1987·11·28, 1995·12·29, 1999.1.29>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년금급여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4·7·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결정에 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1984·7·25, 19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