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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6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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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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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장기급여)
본법에 의한 장기급여는 다음과 같다.<개정 1963·11·1>
1. 퇴직년금
2. 퇴직일시금
3. 장해년금 또는 장해보상금
4. 유족년금 또는 유족부조금
5. 유족일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