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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75.4.1 법률 제27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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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장기급여)
이 법에 의한 장기급여는 다음과 같다.
1. 퇴직급여
가. 퇴직년금
나. 퇴직년금일시금
다. 퇴직일시금
2. 장해급여
가. 장해년금
나. 장해보상금
3. 유족급여
가. 유족년금
나. 유족년금일시금
다. 유족일시금
라. 순직부조금
[전문개정 197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