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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전문개정 1982.12.28 법률 제35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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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퇴직일시금)
①공무원이 20년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재직기간이 1월이상 5년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여금에 재직월삭를 곱한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5년이상 20년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