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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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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퇴직일시금)
①공무원이 20년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재직기간이 1월이상 5년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5년이상 20년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84·7·25, 95·12·29, 2000·12·30][[시행일 200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