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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2000.12.26 법률 제6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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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퇴직일시금)
①공무원이 20년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재직기간이 1월이상 5년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재직년삭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5년이상 20년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4.7.25, 1995.12.29>